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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과열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내 항공사들은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100Wh 이하: 1인당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0Wh 초과: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관리하고,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에도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의심돠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내반입 제한 물품

     

    항공기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기내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 및 위험 물품

     

    도검류 및 무기: 칼, 도검, 권총, 소총, 전자충격기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및 공구류: 야구배트, 골프채, 아령 등 스포츠용품과 망치, 드릴 등 공구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2.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물품: 국제선의 경우,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이어야 하며, 총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액체류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3.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발화성/인화성 물질: 부탄가스, 페인트,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폭발물: 폭죽, 탄약, 다이너마이트 등 폭발성 물질은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4. 고압가스 용기

     

    고압가스: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등 고압가스 용기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5. 기타

     

    라이터 및 성냥: 일반적으로 1인당 1개의 라이터나 성냥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일부 국가나 항공사에서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출발편의 경우 라이터와 성냥의 휴대 및 위탁이 모두 금지됩니다.

     

    항공사나 출발 국가의 규정에 따라 반입 제한 물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해당 항공사와 공항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보관 위치 지정, 제품 정보 표기 확인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항공 여행 시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휴대하고, 항공사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