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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러한 감액 기준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의 기본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월 지급액은 342,51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3%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 대상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513,760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단독가구인 A씨가 국민연금으로 월 600,000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준연금액: 342,510원

    국민연금 수령액: 600,000원

     

    A씨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13,760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A씨의 전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하여 산정되며,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 단독가구인 B씨가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수령한다면

     

    기준연금액: 342,510원

    국민연금 수령액: 500,000원

     

    B씨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13,760원 미만, 이므로 감액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감액 금액은 B씨의 전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하여 산정되므로 다른 소득과 비교하여 정확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4. 소득역전 방지 감액의 적용 방식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다만, 감액 후 기초연금액이 최저연금액인 34,250원 미만이 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5. 부부 수급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 가구와 단독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자의 최대 기초연금액은 274,008원이 됩니다.

     

     

    7. 결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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