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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및 용도,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이 있었으나, 이제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임산부도 배우자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70만 원입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대중교통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출산 전 임신기간중 온라인 신청
1.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온라인 교육 이수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출산 후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교육 이수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온라인 교육 이수 서울맘케어시스템에서 온라인 수강
2.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임신 중 신청자(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출산 후 신청자(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출산 후 대리 신청(배우자):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출산 후 대리 신청(배우자 외 가족):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과 출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기간 및 용도
서울시 임산부 대중교통비 교통비 포인트의 사용 기간
임신 중 신청
신청일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출산 후 신청
신청일부터 자녀 출생일 이후 6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서울시 임산부 대중교통비 사용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철도: KTX 등 (코레일 사이트 예약만 가능)
자가용 유류비: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단, 전기차는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주의사항
서울시 임산부 대중교통비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필수 이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카드사 선택
지정된 카드사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 후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준수
사용 기한 내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